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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2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식장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하던 자로서, 2018. 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예식장에서 퇴직한 이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던 중, 예식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예식장에서 하객들이 뷔페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비울 때 의자나 테이블에 놓여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14:5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예식장 연회장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회색 칼린 손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입생로랑 지갑, 바비브라운 파우더 화장품, 랑콤 립스틱 등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2. 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2. 9. 14:2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예식장 연회장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LAP 손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토리버치 지갑, 입생로랑 화장품 등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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