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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211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21:29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종업원인 D을 시켜 손님인 E로부터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손님의 어깨, 등, 목 부분 등을 주무르는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의료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국가공인은 아니지만 지압마사지에 관한 협회 자격증 소지자로서 안마가 아닌 마사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D이 고객의 어깨, 등, 목부위를 양손가락, 손바닥으로 주물러 주는 행위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 안마사의 업무 한계로 정해진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D이 마사지에 관한 협회 차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마사의 자격 없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안마업무에 종사한 이상 이는 의료법 제88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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