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11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서구청 농산과에 복무를 지정받아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1. 4. 20.부터 같은 달 29.까지 8일간, 같은 해
5. 2.부터 같은 달 6.까지 4일간 근무지인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116에 있는 강서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