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3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같은 해 9월 23일경부터 화성시청 B 주민센터 소속 일반행정 보조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 내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7., 같은 해 12월 6일, 2012. 1. 4., 같은 해 2월 1일, 2013. 7. 10., 같은 달 26일, 2014. 2. 10.경부터 2월 19일경까지 근무지인 위 화성시청 B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