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459,667원과 그 중 98,803,361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상호신용금고는 1997. 10. 6. 소외 망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2. 10. 6. 연체이율은 1999. 7. 1. 이후부터는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출금 채권은 원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2010. 9. 27.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하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순차 양도되어 피고에게 위 각 양도사실이 통지되었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파산하여 현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
다. 위 대출금 채무는 2014. 8. 26. 기준으로 원금 98,803,361원, 이자 등 280,927,326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382,459,667원과 그 중 원금 98,803,36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2002. 10. 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9.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2004. 5. 13. 피고 외 3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49386호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 절차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2004. 9. 15.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