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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61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4,345,454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부터 2015. 9. 30.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2009. 5. 15.자 2009차2510 지급명령에 기한 채 권의 시효 중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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