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2016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71,190,03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5.부터 2008. 8.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8가단29262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2. 피고
1.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