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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6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6. 9.부터, 44,3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 9. 16. 선고 2004가합3073 판결에 기 한 채권의 시효 중단.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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