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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00:09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 호에서 피고인과 D이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온 피해자 E(27 세) 와 시비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날카로운 물건을 자신에게 휘둘렀고 그래서 도망가기에 급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②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밀쳤다고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였는 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먹으로 치고 박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F는 피해자와 G가 C 호 앞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집 H 호에 들어갔다가 병 깨지는 소리가 나서 다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렸고 그런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얼굴을 1회 씩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도망가기에 급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G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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