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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나670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8. 1. 8. 14:2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원고의 마사( 馬舍 )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말의 대금 산정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의 안경을 파손하였다.

(2) 위 (1) 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원고는 벌금 100만 원, 피고는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처한다는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8고 정 50, 이하 ‘ 관련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1. 7. 경 피고인 A에게 말 2필을 매도하였으나, 말 대금 산정과 관련된 이견이 있는 상태였다.

1. 피고인 B

가. 절도 미수 ( 생략)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D, E( 같은 날 기소유예) 와 공동하여 2018. 1. 8. 14:2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A의 마사에서 말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A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안고 넘어져 구르고, 위 D, E는 넘어진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및 머리와 귀 부분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의 말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말 대금을 더 내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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