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02 2019가단2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7. 8. 7.자 대여금 50,000,000원 중 일부 변제액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로 계산한 미변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