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2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차용증, 증인 C의 증언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은 자신의 조카로서 실제 채무자인 D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1. 19.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위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월 1,000,000원의 비율, 매월 5일 지급), 변제기 2015. 12. 19.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에 대한 2016. 4.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과 위 원금 중 12,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 38,000,000원(=50,000,000원-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