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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0 2019구합80749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10. 9. 29.부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

2017. 10. 16. 피고에게 일반귀화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4. ‘원고가 2014. 7. 23. 도박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4. 10. 24. 이를 납부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국적법 제5조 제3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목에 의하면 품행이 단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의 회유에 거짓으로 자백하게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점, 원고의 모든 생활터전이 대한민국에 있는 점, 원고가 현재 암 말기 환자로서 투병 중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1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는 ‘품행 단정’의 요건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피고가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다목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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