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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5 2020구합63382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일자 한국에서 태어난 대만 국적 외국인이고, 2002. 8. 23. 영주자격(F-5)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체류하고 있다.

피고는 2019. 10. 11. 원고에게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 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법이 정하는 모든 귀화요건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의 귀화를 불허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판단

국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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