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경남 하동군 D 일대에서 E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E 조성공사(2공구)를 F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도급하였다.
나. 소외회사 소속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던 G은 2015. 3. 31. 위와 같이 도급받은 E 조성공사(2공구) 중 2구간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3,539,217,000원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공무부장인 H 및 위 E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인 I의 각 결재를 거쳐 소외회사의 본사에 품의하였고, 그 무렵 소외회사의 토목부장, 부사장 및 대표이사는 순차적으로 위 품의서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결재하였다.
다. 이후 I는 소외회사를 대리하여 2015. 4. 9. 원고의 대표이사인 J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가, 2016. 5. 20. 공사금액을 3,893,138,700원(공급가액 : 3,539,217,000원)원으로,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7. 12. 30.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 E 조성공사(2공구) 현장소장을 갑이라 하고, 작업반계약자 J을 을이라 한다.
공사명 : E 조성공사(2공구) 중 2지구 토공사 공사장소 : 경남 하동군 D 외 계약금액 2,653,247,300원(공급가액 : 2,412,043,000원), 공사기간 2015. 4.부터 2018. 2. 1.까지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및 변경약정에 의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후 소외회사의 요구에 따라 소외회사의 자회사인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여 왔는데, 기성금을 청구할 때마다 매번 원고가 작성한 1개월분 기성고 총괄표에 소외회사의 공무팀장인 G, 공무부장인 H, 현장소장인 I로부터 각 서명을 받아 이를 피고에 제출하여 왔고, 피고는 위 각 서명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해 왔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