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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19나72505
장비임대료청구의독촉사건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건설장비 임대업자인 원고들은 D 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받아 시행 중인 피고에게 건설장 비인 불도저를 임대하였는바, 그 장비 임대료로 청구 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 1 내지 3, 6, 11,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 포 세무서 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9. 1. 경부터 2019. 3. 경까지 약 3개월 간 피고에게 건설장 비인 불도저를 임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장비 임대료로 원고 A는 17,842,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원고 B는 14,762,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각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 A는 2019. 1. 15.부터 2019. 3. 12.까지의 기간 중 40 일간, 원고 B은 2019. 1. 2.부터 2019. 3. 4.까지의 기간 중 37 일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에게 불도저를 임대한 후, 각 일자마다 중기작업 확인서( 중기작업 일보 )를 작성하여 현장 소장 E 등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위 각 중기작업 확인서( 중기작업 일보) 및 이를 종합한 월별 거래 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원고 A는 2019. 1. 31. ‘ 품목 1월 장비 사용료, 공급 가액 6,0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2019. 2. 28. ‘ 품목 2월 장비 사용료, 공급 가액 5,808,000원 ’으로, 2019. 3. 31. ‘ 품목 3월 장비 사용료, 공급 가액 6,336,000원 원고 A는 이 사건 소송 중이 던 2019. 7. 1. 위 2019년 3월 분 임대료 6,336,000원 중 352,000원을 감액하여 5,984,000원으로 세금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여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 취지를 감축하였다.

‘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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