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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12 2017가합1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573,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경남 하동군 D 일대에서 E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E 조성공사(2공구)를 피고에게 도급하였다.

나. 피고 소속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던 F은 2015. 3. 31. 위와 같이 도급받은 E 조성공사(2공구) 중 2구간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3,539,217,000원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공무부장인 G 및 위 E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인 H의 각 결재를 거쳐 피고의 본사에 품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의 토목부장, 부사장 및 대표이사는 순차적으로 위 품의서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결재하였다.

다. 이후 H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5. 4. 9. 원고의 대표이사인 I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 또는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가, 2016. 5. 20. 공사금액을 3,893,138,700원(공급가액 : 3,539,217,000원)원으로,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7. 12. 30.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 또는 변경약정서라 한다). E 조성공사(2공구) 현장소장을 갑이라 하고, 작업반계약자 I을 을이라 한다.

공사명 : E 조성공사(2공구) 중 2지구 토공사 공사장소 : 경남 하동군 D 외 계약금액 2,653,247,300원(공급가액 : 2,412,043,000원), 공사기간 2015. 4.부터 2018. 2. 1.까지 특수조건 1) 지급자재 ① 지급자재를 제외한 작업반 투입자재는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시공작업반 기본의무 ③ 지체상금 : 본 계약에 명시한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작업자의 지체상금율은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이다.

5) 공사범위 및 공정관리 ① 매월 기성수량은 시공(측량 완료 및 검측 완료된 수량을 적용한다.

⑥ 공사추진 중 작업반 계약자는 별도 인건비를 청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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