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63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들이 아래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가.
C는 2004. 10. 18. 11:1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도로에서, 위 도로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마사를 과다 적재하고 운행 중 북부도로관리사업소 과적단속반의 계측 결과 제2축에서 11.25톤으로 제한기준을 1.25톤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나. D은 2005. 3. 9. 22:4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월릉교 앞 도로에서, 위 도로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흙을 과다 적재하고 운행 중 북부도로관리사업소 과적단속반에서 계측한 결과 제2축에서 11.45톤, 제3축에서 11.7톤으로 운행제한기준을 각 1.45톤과 1.7톤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