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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4재고정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9. 1. 16:35경 서울 뚝도 정수사업소 앞에서 위 도로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중량 40톤, 축 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C 차량을 제1축중량 19.0톤, 제2축중량 19.1톤으로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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