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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32460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 E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에임피앤디(이하 ‘에임피앤디’라 한다)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F 일대에 위치한 G아파트(1단지 79세대, 2단지 237세대, 총 31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탁받아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1)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 2단지의 각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계약일자 동호수 분양금액 계약금 피고 B 2008. 7. 30. <삭제처리> 5억 7,900만 원 1,000만 원 피고 C 2008. 9. 5. 5억 7,900만 원 1,000만 원 피고 E 2008. 8. 7. 5억 7,900만 원 1,000만 원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서 ‘갑’은 한국자산신탁을, ‘을’은 매수인인 피고들을, ‘병’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제2조(중도금 이자후불 대출약정) 1) 중도금 관련 대출은 을의 계약 체결 이후 1차 중도금분부터 총 분양금액의 40% 범위 이내로 하되, 갑 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중도금 이자후불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여야 하는 월 상환이자는 갑이 대신 납부(병이 연대보증)하고, 을은 입주시 갑이 대신 납부한 상환이자 전부를 제1조에서 정한 공급금액과 별도로 갑에게 납부한다.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기준일은 갑이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일로 하며, 최초 입주지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전날까지는 갑이 대신 납부를, 기준일 이후에는 을이 부담키로 한다.

또한, 갑이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시 을이 갑에게 정산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8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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