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중식당 앞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151번길 19에 있는 새말터입구 삼거리까지 약 2k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12. 5.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의 최하한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