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20. 3. 30. 16:40경 화성시 B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9. 2. 2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고, 2019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