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증제 1호를 B의 상속인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6. 11.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자, 평소 부산 동래구 D 앞길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피해자 B 등의 소유인 E 베스타 승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30. 21:00 경 부산 동래구 D 앞길에 방치된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B 등의 소유인 E 베스타 승합차의 뒤 범퍼에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소지한 멍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낸 후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 06:00 경 부산 동래구 F 인근 야산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떼어 낸 위 승합차의 번호판을 자신의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4. 17:25 경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위 승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한 피해 품 사진, 차적 조회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0 형법 제 360조 제 1 항 ( 징역 형) 0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 징역 형) 0 형법 제 238조 제 1 항 0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