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5. 5. 8. 22:30경 구미시 진평동 전을굽은총각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싱글벙글복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 모두 양호하였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최종 처벌시점과의 간격,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