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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9. 9. 10. 고양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2015. 8. 22. 23:35경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서대구톨게이트 앞 교차로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언행 및 보행 상태 모두 정상이었고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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