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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03 2017가단379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7. 10.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574,500원 및...

이유

인정사실

가. C은 D와 공동하여 2017년 1월경 원고에게 D가 운영하는 E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해외선물 등에 투자하여 투자원금과 월 3.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고 D 명의 계좌로 2017. 1. 31. 50,000,000원, 2017. 5. 29. 50,000,000원, 2017. 6. 28. 20,000,000원, 2017. 7. 28. 3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 50,000,000원 + 50,000,000원 + 20,000,000원 +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C, D는 당시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나. C은 2017. 10. 18. 피고와 사이에 C 명의 계좌에 있던 80,574,500원을 모두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돈의 처분권한을 넘기기로 하는 취지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다음 날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80,574,500원을 이체하였다.

다. C은 2017. 10. 18. 당시 위와 같이 증여한 돈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F 주식회사에 대한 60,655,000원 상당의 채무,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이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법원행정처, 원주시의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H기관, 중소기업은행,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의 각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써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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