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8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2021. 4. 20.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0. 11. 13. 서울 노원구 D 롯트 지상 4 층 근린 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 관하여 피고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나. 1) 원고는 2013. 5. 24. 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공 유인 위 건물 중 4 층( 이하 ‘ 이 사건 임차 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3,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4.부터 2015. 6.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보증금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 제 6조에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 배상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2013. 6. 14. 경 이 사건 임차 부분에 입주하여 거주한 이래 이를 계속 점유 ㆍ 사용하던 중에, 위 임대차계약은 2015. 6. 14. 경 및 2017. 6. 14. 경 보증금은 종전과 같이 3,300만 원으로 하되 월차 임을 추가 내지 증액하는 내용으로 각 계약 갱신이 구두로 되었으며, 2019. 6. 14. 경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었다.
원고는 2020. 5. 13. 경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2020. 6. 13. 종료된다고 구두로 통지하였고, 또한 2020. 6. 16. 경 피고 들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원고의 위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이 이미 통지되어 위 임대차계약이 2020. 6. 13. 종료되었다고
하며 위 보증금 3,300만 원의 반환 등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경 위 임대차계약이 2020. 6. 13. 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 들 로부터 위 보증금 3,300만 원을 반환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카 임 176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