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2015. 3. 6.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2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등기를 하고, 원고는 감액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라.
위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3. 19. 접수 제50865호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100,000,000원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C가 원고와 상의 없이 2016. 6. 17. B에게 10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6. 10. 31. C에게 4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6. 11. 1. B에게 나머지 6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40,000,000원을 변제하고 원고가 6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0,000,000원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