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0017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2019. 6.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유아용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7월경부터 E과 함께 피고의 수원권 지역 총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7. 21. 접수 제138419호로 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개인사업자 B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68,816,838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사실 증명원(이하 ‘이 사건 거래사실 증명원’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 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2015. 11. 18. 미수금 액수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그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18. 11. 18.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되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