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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1 2012노34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경찰관 F, G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러한 폭행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위 경찰관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수에 따라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단순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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