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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52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19,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13.부터 의류 제조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1. 2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제35조는 이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임기만료일 이전인 2012. 8. 16. 원고를 해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30.경 피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보수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갑 제8, 9,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2009. 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의류사업 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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