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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9. 20: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델타 빌 앞에서 같은 시 중구 반구 동에 있는 반구 사거리까지 B 에 쿠스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반구 사거리에서 음주 단속 중인 울산 중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경사 C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C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울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운전자란에 ‘D’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순 번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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