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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6. 20:30경 대전 서구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E(남, 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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