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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합506432 (1)
차관융자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의료법인 A은 7,269,074,342원 및 그 중 4,334,894,814원에 대하여 2005. 4.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A, B에 관하여 1) 원고는 1981. 12. 피고 의료법인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에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으로부터 도입한 차관금을 재전대하였고, 1993. 11. 1. 피고 A의 명칭 변경 등을 이유로 재전대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피고 A의 대표자인 N은 1993. 10. 27.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재전대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피고 A과 N이 위 재전대계약에 따른 재전대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A과 N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072호로 차관융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29. ‘피고 A과 N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69,074,342원 및 그 중 4,334,894,815원에 대하여 200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한편 N은 2013. 1.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 O과 피고 B이 있는데, O과 피고 B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느단145호로 망 N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21.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나. 피고 의료법인 C, D에 관하여 1) 원고는 1993. 11.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으로부터 도입한 차관금을 재전대하였고,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D는 위 재전대 당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재전대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피고 C, D이 위 재전대계약에 따른 재전대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C,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4936호로 차관융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24.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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