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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09 2019나1340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27,38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피고들 등과 사이에, 1994. 7.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위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같은 채무를 원고가 ‘원금 100,000,000원, 기간 1994. 7. 6.부터 1995. 7. 6.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증해주되, 피고 A의 대표자인 D과 피고 B, C 등이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1995. 7. 6. 피고 A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위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같은 채무를 원고가 ‘원금 100,000,000원, 기간 1995. 7. 6.부터 1996. 6. 22.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증해주되, 피고 A의 대표자인 D과 피고 B, C 등이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A이 E과 F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7. 4. 30. E에 75,920,547원, 같은 해

4. 28. F에 99,276,97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판결 및 원고의 일부 회수 1) 원고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7가단45829호로 위 각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즉, ① 77,407,076원(= E 원금 75,920,547원 체당금 1,486,529원) 및 그중 E 원금 75,920,54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99,790,670원(= F 원금 99,276,972원 미수위약금 513,698원) 및 그중 F 원금 99,276,97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2) 이에 위 법원은 1998. 7. 15. "피고들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77,407,076원 및 그중 75,920,547원에 대하여 199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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