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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가합12724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O 주식회사는 용인시 기흥구 P 대 49693.5㎡ 중,

가. 원고 A에게 2012. 2. 20. 별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O 주식회사(이하 ‘피고 O’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27 필지(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들’이라 한다)상에 7개 동 345세대의 Q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여, 2006. 11. 29.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이 사건 종전 토지들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1조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피고 O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사건 종전 토지들](이하 ‘토지’라 한다) 및 같은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피고 O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피고 O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피고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

제3조 (신탁 및 신탁공시) ① 피고 O은 토지를 피고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를 인수한다.

② 피고들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하고 건물을 완공된 후에 신탁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피고 O이 부담한다.

제6조 (승계사업등) ① 피고 O이 부도파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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