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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2구합31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탁자겸 수익자 대동종합건설(이하갑이라 한다)과 수탁자겸 수익자 대한주택보증(이하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갑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별지<신탁부동산목록> 기재의 토지(사업계획승인서상의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위에 건축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갑이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의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을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

제3조 (신탁 및 신탁공시) ①갑은토지를을에게 신탁하고,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갑과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하고 건물은 완공된 후에 신탁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갑이 부담한다.

제5조 (주택의 건설 및 분양) ①갑은 사업주체로서주택을 건설분양한다.

제6조 (승계사업등) ①갑이 부도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시신청 등으로 분양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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