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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1 2015가합508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거제시 D 임야 28,364㎡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매매계약 체결 경위 원고의 처 E은 거제시 F에서 ‘G 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처와 함께 유치원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할 부지가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2015. 1.경 거제시 H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유치원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할 부지를 매수하고자 한다며 중개를 의뢰하였다.

피고 B는 거제시 D 임야 28,364㎡(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4. 9. 13. 피고 C과 공제기간 2014. 9. 14.부터 2015. 9. 13.까지, 공제가입금액 100,000,000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피고 C의 중개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5. 1. 2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10. 나머지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토지측량 원고가 2015. 4. 8.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하였고, 그 결과 당초 피고 C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이라고 설명을 들었던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C에게 항의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 C은 피고 B가 알려주는 대로 중개하였다고 답하였다. 라.

원고의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 등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취득세 등으로 10,985,5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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