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2. 00:4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서울 중구 B 건물 지하 3 층 C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우나에 입장하려 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49 세 )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 듣고 보니 기분 나쁘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찜질 복과 피해자가 환불해 준 돈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2. 01:12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서울 중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 경찰관님이 피해자한테 돈을 받으시고 회유를 하십니다,
이게 뭔 가요, 저는 모르는 돈입니다.
’라고 말하며 위 D로부터 환불 받은 돈을 책상에 내리치고, 위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 내가 싸워야지
좆같은데.’, ‘ 경고 무시하고 저 좆같은 새끼에요. 끝까지 가보죠.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C 사우나 CCTV CD 확인, 관공서 주 취소란 관련 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