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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51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말경 약 반일간 경남 산청군 B에 주택 건축공사를 하면서, 굴삭기가 석축쌓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인접한 경남 산청군 C에 자라고 있던 뽕나무 약 8주(재적 0.5㎡) 등을 직접 손톱으로 무단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벌목한 뽕나무의 밑둥과 뿌리를 캐어내고 평탄작업을 하면서 약 333㎡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매목조사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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