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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8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6: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이 PC방 카운터 옆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오천원 권 지폐 2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cctv 녹화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피해가 중하 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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