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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2 2017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3:18 경 당 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당 진 중앙 1 길에 있는 롯데리 아 앞길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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