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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6. 5. 10. 05:4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에 있는 롯데리 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부곡동에 있는 제일 CC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냉동탑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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