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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롯데리 아 인근 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향촌 노래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본건 하루 전에 단속된 음주 운전 사건의 진행상황),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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