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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0. 9. 28. 선고 99가합10961 판결 : 확정
[약정금][하집2000-2,128]
판시사항

[1]이른바 '지급금의 재분배 조항(Pro Rata Sharing Clause)'에 따른 반복적 상계(Double Dipping)의 가능 여부(적극)

[2] 반복적 상계(Double Dipping)와 파산법 제95조 제4호

판결요지

[1]금융기관인 대출자들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그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채무자에게 각 일정금액을 대출하는 양도성차관대출에 있어서, 대출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출자들 중 1인에게 상계의 방법으로 그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당해 대출자가 상계로 회수한 금액 전부를 대리인에게 납부하여 대리인으로부터 다른 대출자들과의 대출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처음에 상계로 회수한 금액 중 대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시 그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효하다.

[2]위와 같은 약정을 한 채무자가 후에 지급정지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출자가 그 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채무자가 지급정지되기 전에 자신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대출에 대한 예금채권과 상계하여 회수한 금액과 그 금액을 대리인에게 지급하고 대출자들의 대출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그 대출자에 대한 다른 예금채권과 다시 상계하더라도 파산법 제95조 제4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

파산자 한길종합금융주식회사 파산관재인 김상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형돈 외 2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9,058,751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자 회사'라고 한다)는 1998. 12. 19.무렵 피고의 중앙지점에 정기예금원리금 506,219,178원, 당좌예금 153,449,637원, 특정예금 2,500,000원, 합계 금 662,168,815원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을 예치하고 있었다.

나.한편, 피고와 소외 한일국제금융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1996. 10. 28. 위 국민은행을 대리인으로 하여 차관단(차관단을 구성하는 위 각 금융기관들을 이하 '대출자들'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파산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와 위 국민은행, 한일국제금융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각 미화 금 5,000,000$, 위 한국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은 각 미화 금 3,000,000$, 합계 미화 금 26,000,000$를 대출금 상환일을 1998. 11. 13.로 정하여 양도성차관대출의 방법으로 파산자 회사에게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양도성차관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를 포함한 대출자들은 파산자 회사에게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이하 피고를 포함한 대출자들의 각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모두 대출하여 주었다.

다.파산자 회사는 1998. 5. 12.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Hitachi Shinpan TLC(미화 금 5,000,000$)의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

라.그런데 파산자 회사는 재산상태 및 경영의 악화로 1998. 6. 12. 금융감독위원회 위윈장으로부터 종합금융회사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및 지급이 정지되고, 1998. 8. 12.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종합금융회사인가취소명령을 받았으며, 피고를 포함한 대출자들에게 위 약정에 따른 대출금 상환일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마.피고는 1998. 6. 12. 이후부터 파산자 회사가 피고의 중앙지점에 예치하고 있던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지급을 중지하고 1998. 12. 19. 파산자 회사에게 피고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금 300,000,000원의 소외 동해전지 어음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파산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 금 506,219,178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이하 '제1차 상계'라고 한다).

바.피고는 또 1999. 3. 5. 이 사건 대출에 따른 그 당시까지의 피고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미화 금 5,257,977.45$의 회수를 위하여 파산자 회사가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Hitachi Shinpan TLC(미화 금 5,000,000$)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미화 금 5,158,558.84$를 회수하고, 파산자 회사에게 나머지 미화 금 99,418.61(5,257,977.45-5,158,558.84)$(그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금 123,110,064원 상담이 됨)에 대하여는 위 정기예금의 잔액으로 충당하겠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제2차 상계'라고 한다).

사.파산자 회사는 1999. 5.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인정 사실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에게 파산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금 662,168,815(506,219,178+153,449,637+2,500,000)원 중 피고의 이 사건 제1차 상계와 제2차 상계로 피고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금 300,000,000원의 어음보증금 채권 및 금 123,110,064원의 대출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된 금 423,110,064(300,000,000+123,110,0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39,058,751 (662,168,815-423,110,06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아래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파산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위 금 239,058,751원의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여 위 예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빛은행 특수관리팀장, 한국주택은행 국제팀장, 중소기업은행 국제금융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고를 포함한 대출자들과 파산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지급금의 분배약정'이라고 한다).

①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대출자들과 대리인은 언제든지 만기가 된 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본사 및 지사, 자회사, 지사에 있는 파산자 회사의 모든 예치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②만약 어떤 대출자가 파산자 회사로부터 지급만기가 된 금액과 관련하여 돈을 직접 받는다면, 지급·상계·반소청구·은행가의 선취득권·소송 등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수령액을 대리인에게 즉시 납부하여 대출자가 그 대출 지분에 맞는 비율로 나누어 갖도록 해야 한다.

③대리인은 그 금액이 파산자 회사가 대리인에게 직접 준 돈으로 간주해야 하고, 파산자 회사와 처음 그 돈을 수령한 대출자 사이에서는 수령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며, 후에 대리인이 그 돈을 대출자들의 대출지분 비율로 나누어 해당 대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해당 대출자는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가진다.

(나)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자들은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일 이후 파산자 회사로부터 해당 대출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의 분배약정에 따라 피고가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파산자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Hitachi Shinpan TLC(미화 금 5,000,000$)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수한 미화 금 5,158,558.84$ 및 피고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중 위 담보 실행으로 회수받지 못한 금액과 상계 처리한 파산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정기예금 등 합계 금 662,168,815원 중 금 123,110,064원(미화 금 99,418.61$ 상당임)을 대리인에게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파산자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나머지 정기예금 등 채권 금 239,058,751{662,168,815-(300,000,000+123,110,064)}원도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상계한 후 대리인에게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이에 피고는 1999. 4. 14.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파산자 회사로부터 담보실행 및 상계로 인하여 회수한 미화 금 5,257,977.45$를 대리인인 위 국민은행에 지급하였는바, 대리인은 대출자들의 지분에 따라 이를 분배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미화 금 990,587.78$를, 위 중소기업은행에게 미화 금 610,868.50$를, 소외 주식회사 한빛은행(1998. 5. 15. 위 한일국제금융 주식회사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에게 미화 금 1,016,735.12$를, 위 한국주택은행에게 미화 금 610,868.50$를, 위 국민은행에게 미화 금 1,018,114.17$를, 위 한국외환은행에게 미화 금 960,882.38$를 각 지급하였다.

(라)피고는 1999. 4. 15. 이 사건 지급금의 분배약정에 따라 파산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미화 금 5,270,320.67$ 중 그 무렵까지 위 외환은행이 파산자 회사로부티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대리인으로부터 분배받은 미화 금 887,019.294$와 위 한빛은행이 파산자 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대리인으로부터 분배받은 미화 금 42,660.37$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분배받은 미화 금 990,508.78$를 공제한 나머지 미화 금 3,350,132.23 {5,270,320.67-(887,019.29+42,660.37+990,508.78)}$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파산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제1차, 제2차 상계로 소멸된 금액을 제외한 금 239,058,751{662,168,815-(300,000,000+123,110,064)}원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 처리한 후 그 중 금 236,558,751원(그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미화 금 191,035.09$ 상당이 됨)을 대리인에게 지급하였는바, 대리인인 위 국민은행은 대출자들의 지분에 따라 이를 분배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미화 금 36,325.16$를, 위 중소기업은행에게 미화 금 22,402.52$를, 위 한빛은행에게 미화 금 37,286.96$를, 위 한국주택은행에게 미화 금 22,402.52$를, 위 국민은행에게 미화 금 37,337.54$를, 위 외환은행에게 미화 금 35,238.66$를 지급하였다.

(마)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는 1999. 4. 15. 기준으로 미화 금 3,313, 806.19$를, 위 중소기업은행은 1999. 5. 14. 기준으로 미화 금 2,065,449.83$를, 위 한빛은행은 같은 날 기준으로 미화 금 3,438,046.46$를, 위 한국주택은행은 같은 날 기준으로 미화 금 2,064,991.48$를, 위 외환은행은 같은 날 기준으로 미화 금 3,247,633.59$를, 위 국민은행은 같은 날 기준으로 미화 금 3,582,673. 92$를 파산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2)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9. 4. 15. 이 사건 지급금의 분배 약정에 따라 피고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그 당시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 중 미상환금 미화 금 3,350,132.23{5,270,320.67-(887,019.29+42,660.37+990,508.78)}$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는 파산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 239,058,751원의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으로써, 위 예금채권은 위 미상환대출금 채권과 대등액에 관하여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1)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담보권의 실행 및 이 사건 제2차 상계로 인하여 피고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1999. 3. 5.경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1999. 4. 14.경 위 회수금을 대리인에게 납부하고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의 대출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만을 지급받은 후, 다시 한 이 사건 제3차 상계는 피고가 1999. 4. 14.경 대출자들간의 이 사건 지급금의 분배약정에 따른 위 회수금의 배분으로 인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자들이 회수한 금원에 대한 권리를 위 대출자들로부터 새로이 취득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때는 이미 파산자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종합금융회사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여서 이 사건 제3차 상계는 피고가 파산자 회사의 지급정지 사실을 알고 취득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의 채권과 상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산법 제95조 제4호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그러므로 살피건대, 파산자 회사가 1998. 6. 12.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종합금융회사업무정지명령을 받음으로써 지급이 정지되고, 그 후 1999. 4. 14.경 피고가 위 담보권의 실행 및 이 사건 제2차 상계로 인하여 회수한 금원을 대리인에게 납부하고, 대리인이 이를 대출자들에게 대출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제3차 상계는 피고 또는 대출자가 파산자 회사로부터 지급·상계 등으로 지급만기가 된 대출금을 직접 받더라도 이를 대리인에게 납부하여 다시 대출 비율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당해 피고 또는 대출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피고 또는 대출자와 파산자 회사 사이에서는 수령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한 이 사건 지급금의 분배약정에 따라 피고가 회수하지 못한 원래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대리인에 의한 피고의 회수금에 대한 대출금의 배분으로 인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자들이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대출자들로부터 새로이 취득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제3차 상계가 피고가 위 담보권의 실행과 위 제2차 상계로 인하여 회수한 금원을 대리인을 통하여 대출자들 사이에 배분한 결과 다른 대출자들이 회수하게 되는 금액에 대한 권리를 다른 대출자들로부터 새로이 취득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다른 대출자들로부터 새로이 취득한 권리 또한 이 사건 지급금의 분배 약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약정은 파산자 회사가 위 종합금융회사영업정지처분을 받은 1998. 6. 12.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제3차 상계는 파산법 제95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상계가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일(재판장) 조현욱 조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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