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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48956 판결
[상환금반환][공2007.10.15.(284),1622]
판시사항

[1]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의 상계를 금지한 신탁법 제20조 의 규정 취지

[2] 수탁자 개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에 대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내지 수익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의 의미 및 이 원칙의 적용으로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에 대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이 신탁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신탁법 제20조 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수탁자가 신탁의 수탁자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수탁자 개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반대채권과 법형식상으로는 상계 가능한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 수탁자에 의한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수탁자 고유의 채무를 신탁재산으로 소멸시켜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향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금지함으로써 신탁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수탁자 개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에 대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내지 수익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은, 우선 신탁법 제20조 가 금지하는 상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계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감소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위험이 전혀 없는 점, 수익자는 상계로 소멸하는 원본반환채권 등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게 되는 점, 신탁법 제42조 자체가 수탁자에게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일단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를 변제한 다음 그 비용을 신탁의 이익이 귀속하는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 수탁자가 수익자와의 거래로 생긴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본반환채권 등과 상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거래통념상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비합리적인 기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의 위와 같은 상계는 수익자의 반대채권과의 상계를 통한 채권회수를 둘러싸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수탁자 고유의 채권이 경합하는 관계에 있어 이익상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일반 민법상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유효한 것으로서 허용된다.

[3]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은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은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양자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에 그칠 뿐, 신탁재산 자체가 그 소유자 내지 명의자인 수탁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에 대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이 신탁관계에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신탁법상 금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형우)

피고, 상고인

한국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신탁법 제20조 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수탁자가 신탁의 수탁자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수탁자 개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반대채권과 법형식상으로는 상계 가능한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 수탁자에 의한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수탁자 고유의 채무를 신탁재산으로 소멸시켜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향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금지함으로써 신탁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수탁자 개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에 대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내지 수익채권 등(이하 ‘원본반환채권 등’이라고 한다)과 상계하는 것은, 우선 신탁법 제20조 가 금지하는 상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계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감소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위험이 전혀 없는 점, 수익자는 상계로 소멸하는 원본반환채권 등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게 되는 점, 신탁법 제42조 자체가 수탁자에게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일단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를 변제한 다음 그 비용을 신탁의 이익이 귀속하는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 수탁자가 수익자와의 거래로 생긴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본반환채권 등과 상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거래통념상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비합리적인 기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의 위와 같은 상계는 수익자의 반대채권과의 상계를 통한 채권회수를 둘러싸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수탁자 고유의 채권이 경합하는 관계에 있어 이익상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일반 민법상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유효한 것으로서 허용된다.

그리고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은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은 분별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양자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에 그칠 뿐, 신탁재산 자체가 그 소유자 내지 명의자인 수탁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에 대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이 신탁관계에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신탁법상 금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고 한다)가 1992. 10. 9.부터 1999. 4. 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여러 차례 매입한 후 2002. 10.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피고는 당초 대우중공업 발행의 원심 판시 별지 3 기재 각 회사채를 신탁재산으로 매입하였다가 그 중 원심 판시 별지 1 기재 각 회사채는 수탁회사인 서울은행에 지시하여 서울은행으로 하여금 2000. 1. 22. 한투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게 하였고, 원심 판시 별지 2 기재 각 회사채는 2000. 6. 27.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게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한 사실, 한투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및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는 2002. 2. 20. 위와 같이 양수한 각 회사채 채권 중 지연손해배상금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채권 부분(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각 양도하고, 2002. 2. 22. 원고에게 각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02. 10. 9.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우중공업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위 통지는 그 무렵 대우중공업에 도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투자신탁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위탁자, 위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신탁관계가 형성되고, 신탁재산은 실체적으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신탁재산의 독립성),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를 그의 고유재산과 같이 다루어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은 신탁법 제20조 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대우중공업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수탁자인 피고 고유의 채권이므로, 신탁재산과 관련된 대우중공업의 환매대금채권과의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하에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의 대우중공업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위탁회사(수탁자)인 피고 고유의 채권이고, 수익자(위탁자)인 대우중공업의 피고에 대한 환매대금채권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라고 볼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우중공업의 환매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탁법 제20조 가 규정하는 상계금지나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탁법 제20조 와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을 근거로 들어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법 제20조 가 규정하는 상계금지 및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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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4.22.선고 2002가합1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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