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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나203221
양수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까지 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4 행부터 제 3 쪽 제 10 행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1 심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E는 2019. 4. 9. 피고들에게,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가 이 사건 주택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G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들은 하수급업자들에게 합계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E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 액에서 상계한다[ 피고들은 이 법원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상계 항변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판단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때에 양도인에 대하여 이미 상계적 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한편, 양도 통지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 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 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지만(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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