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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21 2015고단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1. 07:3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새만금 송전철탑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공사를 반대하다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피해자 F(74세)가 G 트럭을 운전하며 지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트럭으로 다가갔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한전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운전석 측 창문을 세게 수회 두드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목에 걸려 있던 수건을 잡아 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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