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21 2015고단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1. 07:3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새만금 송전철탑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공사를 반대하다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피해자 F(74세)가 G 트럭을 운전하며 지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트럭으로 다가갔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한전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운전석 측 창문을 세게 수회 두드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목에 걸려 있던 수건을 잡아 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