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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748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모텔에 보관한 돈을 몰래 찾아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수거책 일을 하면 수거한 금액의 1%와 하루에 미화 100달러 정도 활동비를 받고 일주일에 5일 근무하며, 일을 끝내고 말레이시아로 돌아오면 6천 링깃(대략 162만 원)을 주겠다’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일명 ‘C’을 소개받아 ‘C’으로부터 수거책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한국행 항공권을 받은 후 2018. 12. 16.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게 되었고, 국내로 입국한 뒤 ‘C’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일명 ‘D’을 소개받았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은 2018. 12. 24. 12:0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AC씨 본인 명의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에 예치하게 돈을 인출해라. 공모자 중 한 명이 체포되었는데 그 사람과 대질 조사가 필요하니 인출한 돈은 모텔 방에 놓아 두고 모텔 방 열쇠는 모텔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맡기고 와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AD모텔 AE호에 미리 인출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한 다음 수원시청역으로 유인한 뒤, 위 모텔 호수, 열쇠 위치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위 AE호에 있는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대로 같은 날 19:02경 위 음식점에서 열쇠를 찾아 위 AE호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20만 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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