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08:4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1-10에 있는 인계사거리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게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arrow